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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7구단92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15.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4.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연금 감액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경찰에 수배 중인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부에 의해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특별히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집트 정부가 시위에 단순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주목하여 체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바 없는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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