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를 제공해 주면 3일만 사용하고 대신 수수료로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7. 10. 10:00 경 대구시 남구 B, 4 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신협 계좌( 계좌번호 F) 의 통장을 각각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A 계좌)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인터넷 뱅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