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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419 | 양도 | 1993-12-13
문서번호

재일01254-4419 (1993.12.13)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22633-1668, 1992.07.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도 11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성남에 개인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영업을 위하여 시간을 절약하고자 서울 중구 신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본인소유의 아파트(고급주택아님)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사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처분이 아니된 관계로 할 수 없이 현재 성남에서 전세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아파트의 매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 아파트는 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로서 입주초기 일부조합원들의 불법사항으로 현재까지 관계당국에 의해 준공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입주자들이 소유권행사를 행사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질의1] 현재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본인소유의 아파트의 미등기상태가 관계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받을 경우 처분시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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