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취득한 석산에 소요된 비용의 감가상각 기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56 | 법인 | 1991-04-30
문서번호
법인22601-856 (1991.04.30)
세목
법인
요 지
석탄취득비에 대하여는 이를 광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용 및 골재채취용장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석산취득비에 대하여는 이를 광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는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사용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석산을 구입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사업(광업)을 시작하였음.
[질의]
가. 취득한 석산에 소요된 비용의 감가상각 기능 여부
나. 골재채취에 소요된 장비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