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 양도 | 2004-1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2004.12.01)
요 지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먼저 멸실된 경우 멸실일)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