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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6고정1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11. 16: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터닝 메카드( 최종 권리자: C, 상표 등록번호: D) 의 가짜 터닝 메카드 카드 16 갑, 터닝 메카드( 최종 권리자: C, 상표 등록번호: E) 의 가짜 터닝 메카드 미니카 16점 등 총 32점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ㆍ 소지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 총 342,000원 상당) 응 ㄹ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단속 현장사진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침해 가액 산정에 대한,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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