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338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함안군 B 답 625㎡(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면적 55.21㎡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 및 건축신고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8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5, 1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3-3-2-1에 의하면,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부지가 도로에 접속하여야 한다’는 도로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주장). 3) 피고는 경남 함안군 D리에 임도를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을 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③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