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236 (2002.02.27)
세목
상증
요 지
금양임야를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332(1995.6.1), 재삼46014-2282 (1998.11.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1332, 1995.06.0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본문
1. 질의내용
○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 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32, 1995.6.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삼 46014-2282 (1998.11.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금양임야 가액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본문의 시행령 제8조제1항은 현재 제8조제3항의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