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236 | 상증 | 2002-02-27
문서번호

서일46014-10236 (2002.02.27)

세목

상증

요 지

금양임야를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332(1995.6.1), 재삼46014-2282 (1998.11.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1332, 1995.06.0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본문

1. 질의내용

○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 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32, 1995.6.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삼 46014-2282 (1998.11.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금양임야 가액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본문의 시행령 제8조제1항은 현재 제8조제3항의 규정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