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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40 | 양도 | 1997-04-21
문서번호

재일46014-940 (1997.04.21)

세목

양도

요 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과, 업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업무용 건물에 주택이 있음.(전체 건평중 5.4%)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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