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의 신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5. 25. 23:00경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12 사건 신고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포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그랜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포터차량 블랙박스, D마트 CCTV, 목격자 진술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 한 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