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 관리실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의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C(69세)를 어깨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관리실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좌측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