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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1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B교회 제2교육관 1층 울타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과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한 배상금 7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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