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8.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정우면 비선마을 앞에 있는 편도 2차선 정읍대로를 태인면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겨울에 늦은 시각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분리대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그곳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도로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66세)로 하여금 2012. 1. 8. 18:49경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