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17:50경 포천시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B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64%의 매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