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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94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변경된 청구취지 중 이자 청구 부분을 “6억 원에 대하여 2015. 9.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감축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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