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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8 2015가합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30.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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