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순번을 표시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채권자이던 J이 신청한 가처분에 기하여, 2006. 6. 2. I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8. J 명의로 1995. 11. 2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7. 3. 27. 가등기권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2007. 1.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08.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3. 5. 2.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4. 10.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이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해 L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신탁재산의 처분 절차를 통해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18. 4.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 E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피고 C은 배우자 O(개명 전 이름: P)와 함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각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원고의 가집행으로 2019. 1. 19. 피고 E은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C은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