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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12 | 양도 | 1995-09-13
문서번호

재일46014-2412 (1995.09.1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당시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 당시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건축물 부수토지만 아니라 나대지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붙임의 증빙과 같이 1977.01.01이전부터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대지 400㎡을 종전주택(바닥면적 191.32㎡)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하여 대지 188㎡을 양도 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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