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16547
채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10가소2036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10가소2036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