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가단63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