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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가단63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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