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27 2019도1801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