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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정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완산구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28.경부터 2014. 10. 15. 02: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약 6평 크기의 가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탁자 6개, 의자 20개, 냉장고 1대 및 주방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소주와 안주 등 1일 평균 4~5만 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이로 인한 영업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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