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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의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898 | 양도 | 1991-04-08
문서번호

재일01254-898 (1991.04.08)

세목

양도

요 지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1.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가 위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3. 부과될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1988년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매매가 제한되어 있어 국가에 매도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와 만약 부과하게 된다면 부과율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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