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의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59 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19, 평화의 문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