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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9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12.15.(790),3145]
판시사항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4.11.10 소외 문화가스주식회사(이하 '문화가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엘.피.지 가스충전업허가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며 그 이외 문화가스의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는 아니하였고, 비록 원고가 문화가스에서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영업시설물 일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그 종업원 7명도 계속 고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토지·건물 및 영업시설물 등은 소외 주식회사 삼일사의 소유인 것을 문화가스에서 임차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역시 편의상 이를 위 삼일사로부터 새로이 임차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일 뿐이고, 또한 문화가스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가스충전업 허가권만을 양수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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