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97 | 양도 | 1993-08-17
문서번호
재일01254-2497 (1993.08.17)
세목
양도
요 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527, 1991.03.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으로서,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를 양도코저 하는바, 다음과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를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1987년 11월 : 임대아파트에 입주(1992.11.분양전환조건).
나. 1993년 04월 : ○○구 ○○동에 소재하던 직장이 ○○군으로 이전함.
다. 1993년 05월 : 현재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으로 동 아파트를 분양받음.(서울시와 분양가격 협의관계로 예정보다 06개월 늦게 분양 됨.)
라. 1993년 07월 :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1) 일산시로 이전하는 경우.
2)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경우
3) 포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