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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3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병역의무자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전력이 여럿 있고, 상습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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