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9가단5672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내지 5, 7,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적어도 2018. 5.경에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별거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그리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의 고통의 정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