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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게 편취금액 24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4. 1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인 2015. 6. 1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또 그로부터 2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으로 2015. 6. 12.자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 중인 2015. 8. 3.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11%)가 낮지 않고, 무면허운전 구간 길이도 합계 81km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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