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79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