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한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45-7에 있는 광주교육 대학교 앞길을 교육 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계림동 금호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백림 약국 방면에서 서방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CBR250R) 앞 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뒤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