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870 | 양도 | 2003-12-23
문서번호
서일46014-11870 (2003.12.23)
세목
양도
요 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재일46300-2841, 1997.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300-2841, 1997.12.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07.01. 남편명의로 취득한 ○○소재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이 근무지인 ○○에서 ○○로 발령신청을 하여 2004.03.01. 발령을 받고자 함.
- 2003.05월 ○○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2003.12월 멸실예정임.
[질의사항]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된 경우로서 2004.03월 발령을 받은 후 ○○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현재 거주중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