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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비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64 | 국기 | 1986-08-04
문서번호

재산01254-2464 (1986.08.04)

세목

국기

요 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 소유내용을 기준으로 함

회 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유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조 제5호에 의하여 거래법인(비공개 중소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회사비치의 주주명부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한 객관적 소유주식 비율에 의한다.

(을설)

- 회사 주주명부 및 세무관서에 제출된 주주명부 현황에 불구하고 담당 세무관서의 사실조사 등에 의한 실질적인 자본소유 현황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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