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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1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PC방 앞길에서, 2011년 피해자 D(46세)을 때린 것에 대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마시고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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