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 가평읍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14세, 8세)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