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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69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수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중 ‘범죄전력’ 부분 및 법령의 적용 란 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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