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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584 | 상증 | 1990-12-20
문서번호

재삼01254-2584 (1990.12.20)

세목

상증

요 지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당청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7-1033, 1990.10.26 1부※ 국세청 재산01254-4054, 1989.11.09 1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증여세납부의무자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회사로서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감자함에 있어 차등감자를 하였다 해도 별첨 주식회사의 차등감자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재산01254-3763,1986.12.22)과 같은 경우로 상속세법상의 간주증여문제는 발생되는지 아니면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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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