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3나12475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경 피고로부터 낙동강배수문 증설공사 중 수문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3억 원에 하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대금에는 이 사건 기계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가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무단 수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피고가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피고 소유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수행한 기성대금으로 683,662,200원을 원고와 그 거래처에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인도 내지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추가적인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2. 2. 말경 이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5.경 C(D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주문하고, 2012. 1. 20.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2. 3. 5.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2012. 5. 25. 20,000,000원을, 2012. 6. 5.경 17,455,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2012. 7. 6.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 현황 분석표(갑 제3호증)에는 총공사비 합계가 676,953,86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총공사비에는 이 사건 기계 대금에 해당하는 항목(D회사) 34,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 측이 작성한 F기성 지불내역(을 제7호증의 1)에는 이 사건 공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