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개성 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친구의 집 앞에서 같은 시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관문대로( 시외방향) 300미터 지점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46%(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유사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