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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3 | 양도 | 2006-09-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3 (2006. 09. 25)

세목

양도

요 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입주권으로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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