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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39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3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 조 및 [ 별표 2] 가 규정하고 있는 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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