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6. 18:5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현대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4-4에 있는 오토 콜렉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