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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에 대한 부도사실의 확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8 | 법인 | 1998-01-20
문서번호

법인46012-158 (1998. 1. 20.)

요 지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중 1장만 부도확인을 받아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함

회 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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