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4397 (1993.12.1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회 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은 1992년 8월 4일 위, 폐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저의 가족은 위로 두형과 누나가 있는데 세분다 출가하여 객지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모친이 살아계신데 저와 모친은 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생활을 합니다.
○ 저의 부친이 살아생전에 저에게 유언으로 당신이 관리하던 농지 2,542㎡를 저에게 상속하실것을 유언으로하여, 저는 부친이 살아생전에 1992년 7월 28일자로 상기면 농지3필지를 저의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상속세를 생각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동안 아무런 일없이 농업에 종사하여왔으나 1993년 11월 20일경 본인앞으로 증여세 9,925,380원을 납부예고함을 통지하는 통지문이 나왔습니다.
○ 본인은 상기증여세를 납부해야할만한 재력이없으며, 또한 분납을 한다고하여도 분납할만한 재력도 없습니다. 또 물납을 한다면 얼마되지 아니한 농지로인한 저와 모친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바 물납또한 할수없는 실정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경우 과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 또한, 상속1년이내의 증여는 상속으로 볼수있다라는 말이있던데 그렇다면 이경우는 상속으로 볼수있지 않은가 하는점입니다.
○ 등기의 필요성에의하면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았지만 증여로하여 등기를 하였다고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로인하여 재산을 증여받고 등기를하지아니하여 직계비존속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만 납부해도된다던데,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필요성에 따라 증여로하였다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저로서는 억울하기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