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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 M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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