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동에 있는 판교 톨 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 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