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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929
횡령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 (가) 피해자 C은 투자금을 주식회사 F(변경 후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투자금은 H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H 계좌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더라도, 피해자 C은 횡령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 피해자 C은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골재채취업 등록비용, 골재채취허가 신청비용 등 골재채취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C, B에 대한 무고죄 (가)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통해 B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위 돈을 빌려 B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 그대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도 아니다.

(나) 나머지 1,550만 원 역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골재채취 작업비용으로 지급한 것일 뿐, 빌려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선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BC에게서 3,500만 원을 빌렸고, 위 돈으로 선별기 제작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며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했다.

다만 2009년 7월경 구속되는 바람에 골재채취 사업 진행이 중단돼 위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당초부터 기망할 고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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