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0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D 앞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그 부근 숙박업소와 다른 곳으로 순차로 햄버거 세트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후 주변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위 E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햄버거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오토바이 배달 통을 열고 두 번째 배달 장소에 배달하기 위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원 상당의 홈 실 속 팩 1 세트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 13: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앞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그 부근 상가와 다른 곳으로 순차로 햄버거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후 주변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위 E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햄버거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오토바이 배달 통을 열고 두 번째 배달 장소에 배달하기 위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햄버거 2 세트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15: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상록 구 G 건물 앞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 전화를 걸어 그 부근 사무실과 다른 곳으로 순차로 햄버거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후 주변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햄버거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