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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서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 경찰 차량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 측이 수리비를 부담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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