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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8 2017노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호감을 사기 위해 돈을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① 2011. 9. 23. 송금 받은 돈은 땅과 관련이 없다.

② 2012. 3. 28. 송금된 돈은 중고 SUV 차량 구입대금으로, 피고인이 중고 차량을 산다고 하자 피해자가 보태 주었던 돈이지 펜션이나 땅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다.

③ 2012. 6. 28. 송금 받은 돈은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면 강원 평창군 R 토지를 처로부터 재산 분할 명목으로 양도 받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자 피해자가 그 땅에 집을 짓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돈을 주었던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지 않자 그제서야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서운한 마음에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을 가졌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느낀 호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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